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주는 위기극복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보험' 여부로만 지원금 지급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중 하나다. 이번 6차 지원 대상자는 약 80만명, 예산 규모는 약 1조5000억이다. 1차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자는 △50만명 △2차 지원 61만명 △3차 68만명 △4차 71만명 △5차 52만명 수준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이면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 2021년 10~1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올해 3월이나 4월에 비교 대상 기간보다 소득이 25%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 때문에 앞서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나온다. 학원 강사 권모씨(54)는 "강사들은 1차에서 대상자가 됐으면 이후로는 소득이 회복됐어도 다 받았다"며 "그야말로 완전 눈먼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코로나19로 웨딩 촬영 스튜디오를 폐업한 사진기사 한모씨(31)는 아르바이트가 문제가 됐다. 그는 폐업 이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7개월 간 편의점에서 근무했다. 한씨는 "지원금을 신청하려 하니 고용보험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며 "대다수 프리랜서가 나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필라테스 강사 조모씨(32)의 경우도 유사하다. 조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임시로 고용보험을 드는 회사에서 일했다. 지금은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갔지만 3차에서 5초까지는 지원금을 받고, 6차 지급 기준이 되는 지난달 12일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세청 자료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을 더 촘촘히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별 월 소득 추이, 원천소득 자료 등을 이용한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원 기준이 엄격해 질 수록 지원 대상자 역시 지원금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이 불명확하고 특고·프리랜서들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의 세심함이 부족했다"며 "행정력 낭비 없이 이미 국세청 등에서 가진 자료를 활용해 맞춤 지원 정책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가장 큰 기준으로 놓은 것은 너무 단순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고·프리랜서직 특성 상 피해를 특정시키기 어려워 정밀한 판별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0% 모든 형태를 걸러서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고용보험 밖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추가 소득심사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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