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감면-사후 징계 동시 적용
![[서울=뉴시스]수원 삼성 수비수 민상기.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6/17/202206171813256649_l.jpg)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수원 민상기에게 사후 감면과 사후 징계를 동시에 적용해 출장정지 1경기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상기는 지난달 29일 K리그1 15라운드 강원FC와 수원의 경기 중 후반 6분과 후반 34분 각각 경고받아 경고 2회 누적으로 퇴장 조처됐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14일 평가회의에서 후반 6분의 첫 번째 경고는 민상기의 태클이 공을 향한 것으로 경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후반 34분의 두 번째 경고는 상대 선수의 일대일 기회를 저지하기 위해 공과 상관없이 상대 선수를 걸어 넘어트린 것으로 명백한 득점기회 저지에 해당해 다이렉트 퇴장 대상이었다고 판단했다.
협회 심판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연맹 상벌위원회는 민상기의 첫 번째 경고에 대해서는 사후 감면을, 두 번째 경고 장면에 대해서는 다이렉트 퇴장에 해당하는 출장정지 2경기의 사후징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상기의 경기 출장정지는 기존 1경기에서 2경기로 늘어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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