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강공원 돌며 돗자리서 가방·지갑·휴대폰 훔친 30대 남성, 징역 2년

뉴스1

입력 2022.06.18 06:30

수정 2022.06.18 06:30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한강공원을 돌아다니며 돗자리에 놓인 가방과 지갑, 스마트폰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하던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9일 새벽 1시쯤 돗자리에 놓인 블루투스 스피커 2대와 명품 카드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다음날 새벽 2시쯤에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돗자리에 놓인 파우치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이 파우치엔 스마트폰과 현금, 화장품이 들어 있었다.

앞서 8일에는 서울 마포역 부근 버스정류장에 놓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떠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갖고 있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번에 걸쳐 징역 6월~2년6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직후였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