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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권한 남용 방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9 09:00

수정 2022.06.19 09:00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경찰의 인권 중심 조직문화와 활동을 관행으로 정착하기 위해 '경찰청 인권정책 기빈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 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경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수사 과정의 절차를 준수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찰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의 전략목표와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5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중심 인권경찰' 비전하에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등 전략목표와 23개 세부 추진 과제가 담겼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경찰관에게 필요한 인권교육과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권정책의 내실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고 인권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인권 경찰의 이정표로 설정하고 시행함으로써 한층 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이라 "앞으로도 다양한 인권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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