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구글 앱마켓 독점에 소비자 부담 눈덩이"..양정숙 '앱마켓 독점방지법' 발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9 09:14

수정 2022.06.19 09:34

앱 제공 사업자에게 다른 앱스토어 앱 등록 권고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 제공
"앱마켓 시장의 독점 구조 해소할 것"
구글 /사진=뉴시스
구글 /사진=뉴시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및 도입 11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및 도입 11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사실상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앱마켓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앱 제공 사업자에게 구글과 애플 외 다른 앱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하는 내용의 일명 '앱마켓 독점 방지법'이다.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앱마켓 시장 경쟁 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다른 앱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하는 것이다.


특히 과기정통부 장관의 권고에 따라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려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제 대신 지원을 수반한 '권고'를 통해 '시장 친화적 규율'을 한다는 게 양 의원 측 설명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76%로, 애플과 함께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현행법은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법이 시행 중이지만,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방식 등으로 구글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구글플레이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삭제된다. 지난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는 앱은 퇴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연간 23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카카오 웹툰·웹소설 가입자들은 연간 690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양 의원은 "구글은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무형의 비용과 절차 때문에 여러 앱 마켓에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들도 보다 수월하게 다양한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며 "사실상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앱마켓시장에서 시장경쟁이 도입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자사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 설치를 제한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양 의원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폰 OS와 앱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앱마켓의 설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