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상원, '웜비어 북한 정권 검열·감시 법안' 통과

뉴시스

입력 2022.06.19 04:02

수정 2022.06.19 04:02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가 지난 2019년11월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북한에 의한 납치 및 억류 피해자 방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1.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가 지난 2019년11월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북한에 의한 납치 및 억류 피해자 방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1.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국 상원이 북한 정부의 정보 검열과 감시를 겨냥한 입법에 합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이날 미 의회의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이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정조준한 것으로, 지난해 6월 발의됐다.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검열하는 데 연루된 해외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제방송처(USAGM)에 향후 5년간 연간 1000만달러의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증대하고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미국 대학생이던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 관광을 갔다가 평양의 한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북한으로부터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웜비어는 2017년 6월 북한에 들어간 지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석방됐지만 약 일주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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