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짜 보석 담보로 380억 대출사기…새마을금고 등친 일당 기소

뉴스1

입력 2022.06.19 12:02

수정 2022.06.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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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검찰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9일 대부업체 대표 A씨(48) 및 금융브로커 B씨(56),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본부장 C씨(55) 등을 특경법 위반(사기·알선수재·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가짜(큐빅)를 진짜라고 속인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브로커인 B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 C씨에게 A씨의 대출계약을 청탁하며 1억3000만원을 제공하고 A씨로부터 약 5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 역시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하고 B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6월16일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C씨를 고발하며 알려졌다.
검찰은 사무실 및 계좌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고인 등을 조사한 끝에 큐빅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검찰은 A씨, B씨, C씨를 직접구속했으며, 지난 17일에는 피고인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와 공모한 다른 금융브로커 D씨(50)와 A씨의 부하직원인 E씨(41)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 고위직, 금융브로커, 대부업자 등이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380억 원대 대출사기 및 불법금품수수 등을 저지른 조직적인 금융비리"라며 "검찰은 적극적인 직접수사로 관련자 5명을 추가 인지하고, 그 중 3명을 직접구속하여 기소하는 등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