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사태' 재발 막을 가상자산 업권법, 美규제 발맞춰 10월 추진
정부, 업권법 추진..투자자 보호·산업육성
10월 본격 입법화..美바이든 보고서 참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추가 유예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사태'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이 오는 10월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을 직접 규제해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제 도입과 발맞춰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가 담긴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나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 초기발행(IEO)을 공약으로 했던 만큼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업권법의 본격적인 입법작업이 10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 도입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 작성 등과 비슷한 시점에 입법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각 주요 부처는 이르면 10월부터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경을 넘어 단일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특성상 미국의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0월 바이든 행정부 보고서 이후 본격 입법에 나설 경우 2023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2024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에서 현재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 논의도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신시아-질리브랜드 미국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취급,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증권성을 띈 가상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규제하는 것이 기본 뼈대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부터 부과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기본공제할 예정이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