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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 국방부 발표, 우크라군 참전 한국인 4명 사망설' 사실관계 확인 중...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9 14:11

수정 2022.06.19 14:11

러 국방부 발표 내용 인지 "현지공관에 사실 파악 지시 상태"
[파이낸셜뉴스]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한 주민이 러시아군의 지난 9일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건물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한 주민이 러시아군의 지난 9일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건물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외교부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한 한국인 13명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러시아 국방부가 밝힌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현지 공관인 주러 한국대사관에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한 상태"이라며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한국 국적자 13명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4명이 사망했고 8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1명이 남아있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특별군사작전' 우크라이나 측 외국 용병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입·출국자, 사망자, 잔류자 등의 숫자 외에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국방부가 외국인 숫자와 사망자 수를 국가별로 공개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한 국제의용군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한 의도로 부정확한 정보를 내놓을 수도 있어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3월에는 크라이나군에 가담한 유튜버인 전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인 이근 전 대위가 사망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본인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정했고, 이 전 대위는 지난달 27일 부상 재활을 이유로 귀국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으로 참여한 우리 국민 가운데 사망자의 구체적 이름 등은 포함되지 않은채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6월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 전차 한 대가 이동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뉴시스화상
6월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 전차 한 대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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