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탈세 1심 무죄’ LIG 총수일가 항소심 첫 재판… ‘강제징용’ 미쓰비시重 항소심 변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6월 20~24일) 법원에서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두 사람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시기 등을 조작해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방는다.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도 예정돼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송혜정·황의동·김대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1330억원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말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한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상호 간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 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검찰은 이들이 LIG 주식 매매 당시 반영했어야 할 LIG넥스원의 공모가 반영을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와 명의변경일을 2015년 4월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LIG 측이 산정한 주식 평가액이 적절하고, 주식 명부도 유효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세 포탈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주식거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63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연다. 앞서 피해자·유족 등은 2013년 12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을 청구하는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6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양측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으나 2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 20여명이 항소를 취하했다. 해당 재판은 일본 정부 측의 무대응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