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개선된 개인·기관 등
대출금리 삭감 요구권 확대
내달부터 상호금융도 적용
금융사별 실적공시 의무화
제도 활성화 기대감 높아져
대출금리 삭감 요구권 확대
내달부터 상호금융도 적용
금융사별 실적공시 의무화
제도 활성화 기대감 높아져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5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관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대출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상호금융, 줄줄이 금리인하 요구 도입
농협의 경우 1금융권인 NH농협은행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역농협도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 속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법제화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 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 중이며 연내에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신협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긴 했으나 법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더 적극적으로 제도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앞두고 대출만기 도래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장도 영업점에 상시 비치하고 있다. 연 2회 정기 안내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가 관할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아직 법제화되는 되진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이후 내부 규정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수용률 공시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실적공시도 의무화돼 실효성↑기대
오는 8월부터 도입되는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의무화도 금리인하요구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오는 8월부터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캐피탈사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그만큼 금융사 간 경쟁으로 인한 제도 활성화도 기대된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등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7월에 법제화된 상호금융의 경우 아직 공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도입됐으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실효성이 부족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늘고 있는데 반해 수용률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9만7927건이었던 신청건수가 2020년 91만519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수용률은 61.8%에서 37.1%로 급락했다.
한편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3년 만에 연 7%를 돌파, 각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 워낙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영업점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과거 보다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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