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런 가시나들은 죽이야 되는데? 걸으며 담배 피운 50대 20대 여성 폭행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0 05:03

수정 2022.06.20 17:05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폭행모욕 혐의 기소 50대에 벌금 200만원 선고
법원 "약식명령 벌금액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판시
[파이낸셜뉴스]

담배피는 흡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담배피는 흡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다 뒤따라오던 20대 여성이 담배를 꺼달라고 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20대 여성 B씨가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다.

행인들이 쳐다보고 있었지만 A씨는 B씨에게 "야 이 XXX아, 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완전히 돌았구나"고 말했다. 또 "아저씨한테 욕하고 자빠졌고, 아이고야. 이런 가시나들은 다 죽이야 되는데"라고 했다.

B씨가 "지금 여기서 담배 피우는 게 정상이에요?"라고 묻자 A씨는 "정상이다 왜, 너는 마스크도 안했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오른손으로 B씨의 이마 부분을 손가락으로 쳤다. 또 B씨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약식명령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담배피는 흡연자(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뉴스1
담배피는 흡연자(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