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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엄지의 주식살롱] 무상증자, 진짜 호재일까요?

뉴스1

입력 2022.06.20 06:00

수정 2022.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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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터스 무상증자 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Dart) © 뉴스1
노터스 무상증자 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Dart) © 뉴스1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최근에 '무상증자' 소식이 주가에 큰 호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노터스가 6연상을 기록했고, 공구우먼은 2연상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종목에 관해 기사를 쓸 때 흔히 '무상증자 호재'라고 쓰면서도 "이렇게 써도 되나?"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무상증자가 회사의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주식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고, 마땅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무상증자 호재'라고 쉽게 설명해온 거 같아서, 오늘은 기사에 자세히 적지 못한 무상증자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증자는 자본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건데요. 회사는 무슨 돈으로 무상 증자를 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남는 돈이 생기는데 이를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무상증자는 이 중 '자본잉여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노터스의 공시를 보면 "신주의 재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자본잉여금) 62억4492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62억원을 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본잉여금에 있던 돈이 자본금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본의 총량은 변화가 없죠.

다시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000주 발행한다면 자본금은 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의 액면가가 500원이라도 보통 주가는 1만원, 2만원 정도 하죠? 액면가가 500원인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할 때 500원으로 상장하지 않습니다. 1만원에 공모가를 결정했다면, 주당 9500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런 차액이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자본금은 100원인데 자본잉여금이 300원이다. 그러면 100원짜리 액면가 주식을 400원에 팔면서 300원의 자본잉여금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본잉여금은 회사가 IPO를 할 때나 유상증자를 할 때 생겨납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름만 바뀌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본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데, 왜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걸까요?

흔히 말하는 무상증자의 장점이라고 하면 유통물량이 늘어나면서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주가도 더 잘 오르겠죠. 그리고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회사에 잉여금이 많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 무상증자를 통해 회사 자본금이 커지면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접적인 이유입니다.

무상증자 후 '권리락 효과'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권리락은 권리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7만원 대에 거래되던 노터스가 권리락이 발생한 날 7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1주당 8주를 배분하는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9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2270원이 올라 1만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주가가 오른 걸 '권리락효과'라고 하는데 7만원이던 주가가 7000원대로 낮아지니 투자자들은 "어? 저렴하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서 '권리락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글쎄요... 경제는 심리라고는 하지만 저렴한 것 같은 '착시' 때문에 주식 매수세가 몰리고 주가가 오른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주주들의 주식계좌도 주식 수만 바뀔 뿐 그대로입니다. 무상증자 전 1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계좌에 100만원이 있을 겁니다. 이후 무상증자로 주식 수가 500주가 늘어났다고 해서 50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주가는 2000원이 되기 때문에 총액은 여전히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도 시장에는 무상증자 시기를 이용한 투자법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대체적으로는 다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타는 겁니다. 무상증자 발표 당일 주가가 오를 때 서둘러 매수를 하고, 당일 고가에 팔거나 권리락일 전까지 들고 있다가 무상증자를 포기하고 권리락일 전에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기대감만 먹는 것입니다. 권리락 이후에도 주가가 오르지만, 이때부터는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락일 전에 주식을 사서 무상증자를 받겠다는 분이라면 매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주식 결제일은 D+2입니다. 주식을 매수하면 2거래일 뒤에 주식이 들어오고 진짜 돈이 나가는 식입니다. 노터스는 6월2일이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렇다고 6월2일에 주식을 산다면 무상증자를 못 받습니다. 6월1일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기준일로부터 2거래일 전인 5월30일까지 주식을 매수를 했어야 무상증자 권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5월31일은 무상증자 권한이 없는 권리락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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