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기사내용 요약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7월1일부터 관내 모든 공용 충전시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6월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지금까지는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충전 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이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내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 행위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고 의무대상 기준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등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설치비율도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2%로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 보다 편리한 충전 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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