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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불법행위 뒤 철거 않고 버티기…경기, 행정대집행 법제화 추진

뉴스1

입력 2022.06.20 12:16

수정 2022.06.20 12:16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대집행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뉴스1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대집행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대집행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매년 3000~4000건이나 발생해 시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창고·주택 건축행위, 용도·형질변경 등 불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도내 개발제한구역(GB)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지난 2018년 2248건에서 2019년 3704건으로 65%나 급증했다. 이어 2020년 4000건, 2021년 3794건 등 최근 2년간 4000여건 안팎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3794건으로, 1500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186여억원)됐다.

시군은 GB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한다. 사안이 중하면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훼손된 시설을 원상복구 조치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만 내고 원상복구 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1월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년) 이후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4만690건 중 14.3%인 5596건이 원상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창고가 37.3%인 20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질변경 1309건, 주택·부속사 675건, 음식점·점포 327건, 공장·작업장 289건, 축사 207건, 기타 699건이다.

이에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선 행정대집행의 법제화(개발제한구역법 행정대집행 조항 신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대집행이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시군의 엄정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제30조 5(행정대집행) 신설)을 발의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 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시군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정대집행 조항을 넣어달라고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했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