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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다 단독사고 낸 청주 경찰관 '음주 의심'

뉴시스

입력 2022.06.20 15:07

수정 2022.06.20 15:07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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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권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단독 사고를 낸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본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11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다.

넘어진 A 경위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경찰은 A 경위의 혈액을 채취,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정황이 확인돼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자전거에는 3만원, 전동킥보드에선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채혈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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