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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홈페이지서 비가공증명 종합 서비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0 15:31

수정 2022.06.20 15:31

비가공증명 활용 높여 환적화물 유치 확대 지원
관세청 홈페이지의 비가공증명제도 메인 화면
관세청 홈페이지의 비가공증명제도 메인 화면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 때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재선적·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유무역협정(FTA)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2019~2021년)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으로, 연간 8000여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한국행 화물)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홈페이지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홈페이지는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되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행정'-'비가공증명’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화면구성은 비가공증명제도, 발급내역조회(진위확인), 자주 묻는 질문 및 공지사항으로 구성됐다. 홈페이지 내에서 직접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가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은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환적화물은 환적지에서 이선적하면서 하역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크다.

환적화물은 1TEU(20피트 컨테이너)당 15만894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총 1263만8000TEU가 우리나라에서 환적됐으며, 경제효과는 약1조9000억원에 달한다.

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수단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관세청은 연말까지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북아지역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