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하고 3개월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게 됐다. 또 처장의 수사지휘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도 마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수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수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은 공수처 검사가 접수한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이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내용이다. 또 고소·고발인에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유 및 취지를 통지할 때는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는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해 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처장은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해 부장회의 등 소집을 지시하고, 부장회의 등에서 심의한 결과를 참고해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해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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