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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운영 적발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1 06:00

수정 2022.06.21 06:00

약관에 계약해제불가조항을 표기
계약해제 거부, 상조계약해제권 침해
시정 조치 지연 시 수사의뢰 예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최근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거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가 있어 국내 대형 상조회사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들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적발된 A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성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해 오면서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사정상 상조상품을 계약해제 하고자 할 경우 기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상품까지도 해제 할 수 없도록 안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상조회사는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상조결합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상조상품 약관과 결합상품 약관을 별개로 배부했다.
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결국 상조상품까지 계약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된 약관에 따른 상조결합상품 계약 건 수가 4만500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상조서비스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이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조상품 계약 해제의 경우 공정위 고시에 해약환급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 및 기간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으로 지급한 금액 그대로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해약환급율에 따른 환급금만 받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또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계약 체결 중개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상조회사는 자회사 다단계판매원이 상조상품을 중개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해제불가 약관 조항을 근거로 분쟁이 계속되는 도중 신용불량 등록이 가능하다는 최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상조상품 계약서 수령 후 14일 이내 등 할부거래법 제24조에 해당시엔 위약금 없이 바로 계약철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 해제·청약철회 관련 분쟁시에 요청 시점 및 업체의 통지기한에 대한 증빙등을 위해서라도 주장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업체 본사에 발송해두는 것이 좋으며, 이는 향후 업체의 분쟁 처리 지연·거부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향후 위법한 약관 교부 등 불법 영업행위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 조사 및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상조상품 및 상조결합상품은 상조서비스 제공 시기가 특정이 되지 않고 장래를 위하여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의 해제 등 관련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및 소비자피해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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