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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의원입법 규제 강화로 과잉법률 양산 막아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1 14:30

수정 2022.06.21 14:30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의원입법 규제 강화로 과잉법률 양산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과잉법률 양산을 막기 위해 지역별·산업별·기업규모별 규제영향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규제 법률에 의원 이름을 붙여 의원입법 규제 신설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규모 경제인 우리나라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표적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꼽았다.

김 교수는 "최고경영자(CEO)가 예방에 최선을 다해도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재난으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성장률이 급락하면 대통령, 장관,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클라우드 규제(CSAP)로 가성비 높은 고성능 클라우드 사용이 불가해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규제가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지 소수를 위한 것인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역별·산업별·기업규모별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금지규정에 포함된 ‘기타, 그 밖의, 등’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담백행정 로드맵을 구축하고, ‘촉진, 진흥, 지원, 보조 등’ 진입 규제 속성을 가진 정부개입 규제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현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임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규제조정실은 순환보직과 파견 위주로 운영돼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규제개혁위원회 내 상임위원 임명, 규제조정실 차관급 격상 및 상설화 등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국제비교시 높은 수준인 반면 규제심사체계가 없어 불합리한 규제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영향평가, 의원 이름으로 규제 법률을 명명하는 등 의원입법 규제 신설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 규제, 적합업종 규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대형마트 입지·영업 제한, 의료서비스 및 블록체인 규제 등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경쟁국에 없는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해외 규제개혁 제도를 벤치마킹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우리나라의 규제 감축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과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강화해 전체 공무원이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전문가 조사에서도 필요성이 확인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조속한 도입으로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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