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이루는 여성혐오" 교수, 유튜버 보겸에 5000만원 배상 판결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1 16:19

수정 2022.06.21 16:19

유튜버 보겸(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뉴스1
유튜버 보겸(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자신의 '보이루'라는 표현을 여성혐오 용어라고 논문에 기재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가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사용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단어가 여성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라며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썼다.

이에 김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일 뿐 여자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지난해 7월 윤 교수의 논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앞선 재판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내용과 '보이루' 용어 사용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윤 교수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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