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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모아타운’ 21곳 확정… 강남권 2곳, 중랑구 최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1 17:53

수정 2022.06.21 17:53

서울시, 2026년까지 3만가구 목표
강남권 송파 풍납·거여 2곳 등 선정
한양도성·풍납토성 등 일부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 이유로 탈락
권리산정기준일 23일로 지정·고시
지분쪼개기 등 투기방지대책 내놔
‘오세훈의 모아타운’ 21곳 확정… 강남권 2곳, 중랑구 최다
소규모의 노후 저층 주택들을 묶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대상지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강남권인 송파구에서 2곳이 나왔고, 한양도성과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은 제외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3만가구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랑구 모아타운 최다… 강남권도 포함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정을 위한 첫 공모에 접수된 14개 자치구, 30곳 중 심의를 통해 총 2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구별로 중랑구가 4곳으로 가장 많고, 구로·양천·마포·성동·도봉구 각 2곳, 강서·서대문·노원·강북·종로구 각 1곳 등이다. 특히 강남권인 송파구 풍납·거여동 일원에서 2곳이 선정됐다.


대상지는 종로구 구기동 100의48 일원(6만4231㎡), 서대문구 천연동 89의16 일원(2만4466㎡),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7만5382㎡), 마포구 성산동 160의4 일원(8만3265㎡), 성동구 사근동 190의2 일원(6만6284㎡), 마포구 망원동 456의6 일원(8만2442㎡) 등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대상지에 포함됐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곳들이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지역 중 한양도성,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은 제외됐다. 도봉구 창동 501의13번지 일원은 심의에서 유보됐다. 이 곳은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 신청된 지역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모아타운으로 요청 시 선정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3일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분쪼개기 차단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 이르면 연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모아주택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된다.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했더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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