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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자차 유류비로도 가능

뉴스1

입력 2022.06.22 11:15

수정 2022.06.22 11:15

임산부 교통비 지원(서울시 제공).© 뉴스1
임산부 교통비 지원(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신청 접수는 7월1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감안,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7월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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