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 시행 1주년을 맞아 22일 서울시청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Δ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 공무원 정원 반영 Δ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확보 Δ지방자치법 개정(자치경찰사무 명확화)과 경찰법과 별도의 지방자치경찰법 제정 등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 정원 반영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정원 외 경찰관의 파견 종료가 8월31일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업무 공백 발생 우려가 있다"며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직무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한 정원 현실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때 행안부가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확보를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 직제를 생활안전과로 환원해 임용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김학배 서울 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간 연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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