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9월 모의평가 8월 31일 실시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2 13:20

수정 2022.06.22 13:20

[파이낸셜뉴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르는 9월 모의평가가 8월31일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3일 2023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2020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9월 모의평가는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된다. 앞서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이 유지된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9월 모의평가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의 응시 수수료는 1만2000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른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 또는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별도의 현장 응시 또는 온라인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9등급)만 기재한다.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9월29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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