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및 아동 양육비를 수급하는 한부모 가족이 해당된다. 생계-의료 가구는 4인 기준 100만원, 차상위 가구는 4인 기준 75만원이며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며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기간인 6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되고, 대리수령일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시흥시는 지급 대상자에 우편-유선-문자발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청렴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시흥시 생활보장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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