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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교섭결렬 선언...23일 중노위 조정신청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2 15:25

수정 2022.06.22 15:25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2년도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2년도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22일 소식지를 통해 "12차례 본교섭과 수 차례의 실무교섭까지 논의했지만 요구안에 대해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 갈수 없었다"며 "요구안 관철을 위한 차원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일 조합원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안으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별도요구안으로 신규인원 충원,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연장, 고용 안정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사측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은 시간을 갖고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며 노사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고 했지만 노조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인 모습이다.


한편 노조는 "사측이 결단하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을 것"이라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남겼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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