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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는 금융소비자 없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한다 [한국, 새 길에 서다]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2 18:02

수정 2022.06.22 18:02

재도약 나서는 금융 (상) 빅블러 시대
정부, 소비자보호도 강화
비대면·디지털 허점 노린 금융사기
피해 구제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
"소외되는 금융소비자 없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한다 [한국, 새 길에 서다]
정부는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금융권 내 정보불균형을 완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출범 직후 내놓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37번째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약속했다. 앞서 취임사에서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피해 입고 소외된 금융소비자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겠다"고 강조한 점도 이와 맥락을 함께한다.

추진속도가 가장 빠른 과제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이다.
이미 지난 4월부터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해 소비자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은행권 일각에선 불완전한 개선책이라는 불만이 잇따랐지만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맥락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도 추진한다. 이는 수수료율을 두고 지난 수년간 이어온 빅테크와 카드 업계 간 갈등을 의식한 것이다. 카드업계는 3년마다 도래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빅테크와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카드사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이에 맞춰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데 비해 빅테크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에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달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제도 관련 TF 첫 회의를 열고 반년마다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부 공시방안 등은 논의를 통해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은행의 모바일 OTP 사용 확산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펫보험 활성화 추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내용도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최근 비대면·디지털 흐름으로 허점을 노린 금융사기나 범죄가 급증했지만 그 해결책은 미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지난 2019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이다.
또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펀드사태도 연이어 일어나면서 이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구제 필요성이 커졌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을 제고하고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올해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금소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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