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1만8548건 보상…신청 3건 중 1건 꼴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 가운데 33.8%에 해당하는 1만8548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23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1일 제12차 보상위원회에서 2341건의 피해보상 신청 사례를 심의한 결과 477건에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행된 이래 총 7만8462건의 피해보상 신청 사례 중 5만4795건을 심의해, 총 1만8458건의 보상이 결정됐다. 이 중 6건은 사망일시보상금이다.
이 밖에 1만4379건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으로 각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심의를 해 보상하고 있다.
아울러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의료비나 사망 위로금을 지원받은 사례로는 의료비 지원 130명, 사망 위로금 5명으로 집계됐다.
이상반응 신고는 일주일 간 337건 늘어 누적 47만1775건이다. 전체 예방접종 1억2530만9520건의 0.38%다.
이상반응 신고 중 96.1%인 45만3148건은 일반 이상반응, 나머지 1만8627건은 중대한 이상반응이다. 중대한 이상반응 가운데 사망 신고는 1670건, 아나필락시스 신고는 1957건이다.
백신별 이상반응 신고율은 얀센 사의 백신 0.59%, 아스트라제네카 0.54%, 모더나 0.45%, 화이자 0.31%, 노바백스 0.15% 순이다.
4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는 2420건, 신고율 0.06%로 나타났다. 5~18세 소아청소년 이상반응 신고는 2만1045건, 신고율 0.32%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