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국민제안 신설 '비공개·실명제'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3 14:46

수정 2022.06.23 15:54

기존 靑 청원, 다대다 답변 없어"
102 전화 안내도 신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통창구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통창구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새로운 민원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23일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폐지하는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제안'은 비공개로 100% 실명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라면서 "국민제안 코너에선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책임처리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운영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강 수석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 받지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 폐지의 이유로 제시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과 제안' 코너를 마련해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과 특정한 행위 요구하는 종류의 민원,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그런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 형식을 마련했다.

아울러 피해구제 또는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등을 시정조치하거나 징계요구, 법률명령 조례 규칙 등의 개정 및 폐지, 공공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도 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 휴대폰 등으로 접수할 수 있는 동영상 제안 코너를 비롯, 국민들이 민원청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손쉽게 안내받고 접수할 수 있도록 '102' 전화안내도 신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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