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에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정현미·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했다.
또 18억17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이 전 부사장은 '돌려막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7676만원 가량의 추징금을, '펀드 사기' 혐의로는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여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관련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한 뒤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라임자산운용과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야기했다"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라임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금융펀드 사기 판매 피해자가 700여명, 피해액이 2000억원 가량에 이르는 등 업무상 횡령죄의 범행목적과 수법도 나쁘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원 전 대표와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무역금융펀드 설정과 판매에 찬성해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펀드사기판매는 이 전 부사장 주도하에 이뤄져 제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한 뒤 이 중 하나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미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A사를 포함해 4개의 상장사의 CB를 라임 자금 900억원으로 고가 인수해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각각 진행된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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