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文 집회' 맞서 '尹 집회' 연 '서울의 소리'.. 경찰은 "야간 스피커 사용금지"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4 08:54

수정 2022.06.24 11:36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 측 참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주변에서 열리고 있는 보수 인사들의 집회 중단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 측 참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주변에서 열리고 있는 보수 인사들의 집회 중단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보복집회'를 이어가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에 야간 스피커 사용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앞에서 오후 6시 이후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날 경찰의 조치로 오후 6시 이후에는 스피커 대신 휴대용 메가폰 사용만 가능하다.

전날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집회 단체들의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냈다.
진정서 제출엔 입주민 총 720여가구 중 절반 이상인 470가구가 동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저 앞 불법시위와 관련해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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