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안전 투자와 新외감법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3 18:15

수정 2022.06.23 18:15

[특별기고] 안전 투자와 新외감법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소방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물류센터 화재,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유사 폭발사고.' 이들의 공통점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불황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신(新)외감법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가 까다로워졌고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증가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기업의 불만이 많다. 일면 타당한 얘기다.

그러나 왜 신외감법이 도입되었는가를 생각해보자. 신외감법은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으로 이어지는 대형 회계부정으로 인한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피해, 국가신인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회계부정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불하는 감사보수는 우리나라 '회계안전'을 위해 지출하는 '투자'다.
최근 논란이 된 횡령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회계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감사보수 증가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낮은 과거 감사보수로 인한 기저효과가 크고, 아직도 외국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다. 감사시간 증가가 감사품질을 높인다는 것은 학술연구로 이미 입증됐다. 자본주의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비정상적 감사환경으로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피해가 크고 국가신인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예외가 필요하다. 다만 신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외감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논란이 된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기업과 감독당국, 학계, 정보 이용자와 회계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만장일치로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 것은 바람직한 사례다.

신외감법에 도입된 여러 제도를 규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하지만 안전이나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착한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신외감법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 감사환경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필요한 '착한 규제'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우리나라 감사환경이 정상화될 때 폐지를 논해도 늦지 않다.

회계업계의 노력도 중요하다. 회계업계는 신외감법으로 인한 기업의 고충에 공감하면서 서비스마인드를 갖추고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과거보다 엄격해졌다는 이유로 정상적 감사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원칙 중심이라는 국제회계기준의 특성을 이해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감독당국의 노력도 필요하다. 감사환경이 정상화될 때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기업이라는 최고경영진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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