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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 月단위로 개편 [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첫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3 18:21

수정 2022.06.23 18:21

새정부, 주52시간 손질 본격화
연공 임금체계 '성과'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70여년 만에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에 깊게 뿌리내린 '연공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2025년부터 시작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검토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규정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추진하면서도 유지됐다. 70여년 만에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이 몰릴 때 한 주에 20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해 4월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현행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연공성' 임금체계에 대한 전면 손질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 개개인 역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 현재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시점에서 정당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공성 타파는 초고령사회 대비에도 중요한 사안이다. 과도한 연공급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령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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