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주52시간 개편에 尹 일단멈춤 "정부 공식입장 아냐"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4 10:02

수정 2022.06.24 10:49

尹대통령, 출근길서 기자들 만나
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주52시간제 개편, 연장근로단위 확대안에 제동
"부총리가 검토해보라고 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새 정부의 주52시간 개편 추진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가 (고용)노동부에 민관 연구회나 그런 분들 조언을 받아 노동 시간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규정했고,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에서도 적용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70여년 만에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개편이 추진돼 일이 몰릴 때 한 주에 20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게 언론에 나와서 아침에 확인해봤다"며 노동부의 발표는 아직 검토 수준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이같은 발표에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뿐 대책은 거꾸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라 하고 있지만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내용뿐"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연장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가 아니라 1일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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