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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또 발목잡기...경영복귀 8번째 시도, 앞선 7번 모두 부결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4 10:36

수정 2022.06.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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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에스디제이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 일가 비리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동주 에스디제이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 일가 비리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이자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났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반격에 나섰다. 신동주 회장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롯데홀딩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작년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며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것과 더불어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성과가 부진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제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에게 보수를 반환하게 할 것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 롯데그룹의 현 상황을 짚는 질문을 담았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총 7번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본인 경영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롯데측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그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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