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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는 '바람'도 '햇빛'도 공공자원…태양광발전 공유화기금 도입

뉴스1

입력 2022.06.24 13:39

수정 2022.06.24 13:39

제주도는 '자연자원(태양광)의 개발이익 공유화 적정수준 수립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 오는 29일 제주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용역 심의를 의뢰했다. 사진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태양광발전단지 전경. (사진제공=제주도) © News1 © News1 DB
제주도는 '자연자원(태양광)의 개발이익 공유화 적정수준 수립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 오는 29일 제주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용역 심의를 의뢰했다. 사진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태양광발전단지 전경. (사진제공=제주도) © News1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바람'에 이어 '햇빛'도 공공자원으로 여기고 개발 이익 공유화를 위한 '태양광발전 공유화 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자연자원(태양광)의 개발이익 공유화 적정수준 수립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 오는 29일 제주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용역 심의를 의뢰했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태양광발전 공유화 기금 부과대상과 적정 부과액 등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순 태양광발전 허가용량의 통계에서 벗어나 개발면적과 발전공급량 등을 감안, 부과대상과 부과액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012년 '탄소없는 섬 제주 2030'(CFI 2030) 비전을 선포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태양광발전 설비는 481㎿다. 풍력발전 설비 295㎿보다 186㎿ 많다.

여기에 3㎿ 초과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도 표선발전 20㎿, 가시리사랑 20㎿, 아시아그린에너지 20㎿, 서귀포사랑 20㎿, 위미 18.1㎿, 수망 100㎿ 등 200㎿다.

이 가운데 수망 태양광발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동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된다.


이처럼 도내 태양광발전은 풍력발전보다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공유화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반면 발전시설 20㎿ 이상으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매년 일정액(당기순이익의 17.5%)을 납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해야 하는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공유화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매년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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