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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만6000여 사업장 상하수도 요금 감면

뉴스1

입력 2022.06.24 14:08

수정 2022.06.24 14:08

강원 원주시청 전경. (뉴스1 DB)
강원 원주시청 전경.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1만여 곳이 넘는 사업장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원주시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6000여 개 사업장의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50% 일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당 사업장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총감면액은 상수도 11억 원, 하수도 5억 원 등 약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최대 50만 원이다.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3000원으로, 3개월 동안 평균 10만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산출된다.


수용가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감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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