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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손본다 …1주택 장기보유 재건축부담금 50% 감면 추진

뉴스1

입력 2022.06.24 14:27

수정 2022.06.24 14:27

분양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6.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분양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6.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여당에서 재건축부담금부과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중단 및 지연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설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세제 경감제도를 도입한다. 투기목적 없다면 소유 기간별로 조합원이 부담할 재건축부담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자로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이다.


이어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고 부과 기준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하한 금액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3000만원인 하한 금액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1억원으로 조정하고 2000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부과율 또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 증가 및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도 시장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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