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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적발시 과태료 20만원

뉴스1

입력 2022.06.24 15:38

수정 2022.06.24 15:38

광주 광산구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포스터.(광산구 제공)2022.6.24/뉴스1 © 뉴스1
광주 광산구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포스터.(광산구 제공)2022.6.24/뉴스1 © 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광산구는 7월1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의 방해 행위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월28일 시행되면서 추진됐다.

주요 단속 행위는 Δ충전구역 내 일반 주·정차하는 행위(10만원) Δ충전구역 진입로·주변에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10만원) Δ전기차 충전주차시간 경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Δ충전시설·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 4가지다.


광산구는 시행 초기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구 관계자는 "주차면 수에 상관없이 완속과 급속충전기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계도기간 내 광산구에 접수된 전기차 충전 방해 관련 민원은 지난 22일 기준 67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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