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처·전 처남댁 흉기로 숨지게 한 40대 '구속 송치'

뉴스1

입력 2022.06.24 16:42

수정 2022.06.24 16:42

전처와 옛 처남댁 살인 혐의자 A씨(49)가 지난 18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6.1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처와 옛 처남댁 살인 혐의자 A씨(49)가 지난 18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6.1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정읍=뉴스1) 이지선 기자,강교현 기자 = 전 처와 전 처남댁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49)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40분께 정읍시 북면에서 전 처 B씨(41)와 전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 남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현장에 함께 있던 B씨 남동생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와 전 처남댁(39)은 숨졌고, B씨의 남동생(39)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으며, 이웃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해 경찰에 긴급 체포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화가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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