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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딸 "포르쉐 안전 고려해 선택…송구하다"

뉴스1

입력 2022.06.24 16:54

수정 2022.06.24 16:54

이상직 전 의원(당시 무소속 의원)이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상직 전 의원(당시 무소속 의원)이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구매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송구하다."

24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재판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의원의 딸이자 이스타홀딩스 대표인 이수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대표가 업무용 차량으로 포르쉐를 구매한 것'과 '고급 오피스텔을 매매한 이유'가 쟁점 사안으로 부각됐다.


이수지 대표는 이 전 의원 측 변호인과 검사의 질문에 큰 망설임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포르쉐를 선택한 것'에 대해 묻자 "제가 7살 때 엄마가 운전을 하고 동생과 제가 뒷 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큰 사고로 동생이 사망했다"며 "그때의 사고 후유증으로 브레이크 기능을 중시해 안전성이 높은 차량을 골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매할 당시에는 (가격 고려하지 않고) 골랐던 건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임원들도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을 때 자신이 직접 선택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 대표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다. 외제차는 아니고 특정모델을 지정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포르쉐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일했다"며 "포르쉐 차량 역시 두 곳 업무를 보는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스타항공 주식과 관련한 질문에 이 대표는 "잘 모른다"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는 2015년 10월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이듬해부터 이스타항공 상무이사도 함께 맡았다. 현재 이스타항공 상무이사직은 내려놓은 상태다.

재판부도 이날 이 대표에게 차량과 오피스텔 사용 목적에 대해 물었다.

재판부는 "어떻게 차량을 사용했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느냐" "한 달에 몇 번 정도 사용했느냐"고 질의했다. 또 오피스텔을 굳이 빌려야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도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집과 사무실간 거리가 멀어서 오피스텔을 사용하게 됐고, 업무상 출장이 잦아 공항과 가까운 서울 여의도로 결정하게 됐다"며 "다른 사람들과 회의도 자주 진행하는데 집에서 하기에는 소음 등이 우려됐고, 전문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이스타항공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이 전 의원에 대한 보석신청 인용여부도 결정 할 계획이다.

한편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 금액 중에는 회사 자금 1억1062만원을 들여 딸이자 이스타홀딩스 대표 이수지씨에게 1억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리스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회삿돈으로 딸의 서울 여의도 소재 오피스텔 임차료(9247만원)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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