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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주주들, 거래소 상대 소송 모두 패소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4 18:05

수정 2022.06.24 18:05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상 처음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현 THQ) 주주들이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46억원가량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거래소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다른 주주들이 낸 소송 2건에 대해서도 각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거래소가 상폐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거나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상폐 결정으로 인한 거래 정지는 상장 계약 해지로 발생한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고 이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새로운 법률 관계가 생기거나 기존 법률 관계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며 "상폐 결정이 상장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마누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지난 2018년 3월 주권 거래가 정지됐다.
뒤이어 거래소는 같은 해 9월 감마누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으로 지정했다. 정리매매 직전 6170원이었던 주가는 408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됐고 감마누가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감마누는 지난 2020년 8월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정리매매 과정에서 주식을 헐값에 처분한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됐다.


이에 주주들은 정리매매 직전 가격인 6170원과 정리매매 때 처분한 가격의 차액 만큼을 거래소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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