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조국 아들만 수업 이메일 못 받아" vs 정경심 "나랑 직접 소통"

뉴스1

입력 2022.06.24 18:48

수정 2022.06.26 18:46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동양대에서 강의도 듣지 않고 수료증을 받았다며 "수업 이메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은 나와 직접 소통했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공판을 열고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근무한 행정직원 A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오전에 진행했다.

A씨는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1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의 일환인 영어 에세이(수필) 쓰기 과정을 진행하던 2012년 1월~2월 어학교육원에서 일했다. 당시 정 전 교수가 어학교육원장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가 당시 영어 에세이 쓰기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는데도 수료증을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강생들에게 보낸 개강 안내 이메일, 수업 준비용 이메일을 제시하며 "수신자 이메일에 조원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수강생들 이메일 중 조원의 이메일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조씨의 이메일을 몰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검찰이 조씨를 수강생으로 관리했다면 이메일을 보냈을 것이냐고 묻자 A씨는 "있는 대로 보냈다"고 답했다.

정 전 교수는 발언권을 얻고 직접 A씨에게 묻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먼저 "이 사건으로 여러 번 불려 다니게 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에게 보내는 이메일은 제가 작성해 전달하면 그대로 보냈나"라고 물었고, A씨는 "네"라고 답했다.

정 전 교수는 "저랑 아들은 직접 의사소통을 한다"며 굳이 이메일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후에도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1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영어 에세이 쓰기 과정에 조원이 참석한 것을 아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장 교수는 "직접 본 적이 있다"면서 "기억나는 세 가지 장면이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1월 14일 첫 수업 때 자신의 가족과 정 전 교수, 조씨가 같이 식사했으며, 이후에도 조씨를 차에 태워줬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또한 조씨가 자신의 연구실을 쓰기도 했고 책도 빌려 갔다고 했다.

장 교수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1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영어 에세이 쓰기 과정에서 조씨를 1번 만난 기억이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사 때 장 교수의 진술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후 검찰 조사 때와 다르게 진술한 이유를 두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찾아보면서 기억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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