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쪼개기 상장' 논란 없앤다...주주 보호 대책 내놓는 기업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6 16:36

수정 2022.06.26 16:36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쪼개기 상장'으로 모회사 주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쪼개기 상장'은 모회사의 핵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고, 분할한 자회사를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뜻한다.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1월 상장하면서 '모회사 주주 보호'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이후 금융 당국 차원에서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배당"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코스닥에 상장 예정인 넥스트칩은 모회사 주주들을 위한 대책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 넥스트칩의 최대주주이자 모회사 앤씨앤은 넥스트칩 보유 주식의 대부분(74.99%)을 2년 동안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규정 상의 의무 보유 1년에 자발적 보호 예수 1년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앤씨앤은 보유 주식의 25.01%를 모회사 주주들에게 현물 배당도 진행할 수 있게 따로 빼놓은 상태다.

기업공개(IPO) 관계자는 "앤씨앤의 연말 시가총액이 물적 분할 시점보다 떨어지면, 배당 시점에 앤씨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넥스트칩의 주식을 현물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적자 사업 부문을 분할해 성장 시킨 거라 '쪼개기 상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회사의 주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전 장치를 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 주식의 현물 배당은 규정 상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주 보호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김경수 대표 등을 비롯해 넥스트칩과 앤씨앤에서 모회사의 소액 주주를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라며 "앞으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아직 자회사 상장이 가시화되지 않은 기업들은 주주 환원 대책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넣어 놓기도 했다. 앞으로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상장사가 물적분할, 합병 등 기업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면 모회사의 주주 가치를 보호할 방안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해야 한다.

KT와 NHN는 "자회사의 주식 등을 모회사 주주에게 현물 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KT와 NHN는 지난 4월 클라우드 사업 부문을 분할해 각각 KT클라우드와 NHN클라우드 법인을 신설하면서 '쪼개기 상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받아 왔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공시 의무가 커졌다"라고 전했다.

■대어들은 여전히 망설이는 중
다만 구체적인 법 개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주주 보호 정책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지난 대선 기간에 거론됐던 보완책인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각각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IPO 대어들은 당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힘들어하는 분위기다. CJ올리브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쓱닷컴,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과 다르게 차가울 수 있다"라며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첫 타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다들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현물 배당도 기준에 따라 주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 정보를 악용하는 투자자도 생길 수 있다"라며 "시장과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면 시장에서 파장이 커질 수 있어서 대기업들이 쉽게 자회사를 상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거래소에서는 소액 주주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등 연성 규제만 가능하다"라며 "구체적이고 강한 규제는 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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