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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미 대법관 "동성애, 피임권리도 재검토"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5 08:02

수정 2022.06.25 08:02

[파이낸셜뉴스]
클래런스 토머스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해 4월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 대법정에서 동료 대법관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P뉴시스
클래런스 토머스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해 4월 23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 대법정에서 동료 대법관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P뉴시스

클래런스 토머스 미국 연방 대법관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동성애자들의 권리, 피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3년 여성들의 임신 중단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이날 보수파로 구성된 대법원의 이전 진보적인 판례 뒤집기는 이제 시작임을 선언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결혼한 커플의 피임권을 보장한 1965년의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주' 판례, 개인의 성적 행위와 관련한 권리를 보장한 2003년의 '로런스 대 텍사스주' 판례, 그리고 동성간 결혼 권리를 보장한 2015년의 '오버게펄 대 호지스' 판례 등 이전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실수가 많다고 주장했다.

CNBC는 토머스의 이날 이들 3개 판례 재검토 권고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자동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동료 대법관들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보수파가 장악한 주에서 이전 판례에 반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힌 것도 지나치게 엄격한 미시시피주의 임신중단 법에 관한 불만으로 촉발됐다.

미시시피는 임신 15주가 지나면 거의 모든 임신 중단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연방 대법원이 1973년 판례를 뒤집으면서 이 불만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보수파가 집권한 남부를 중심으로 각 주에서 임신 중단을 규제하는 입법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보수파가 장악한 주들에서는 임신 중단 규제에 대한 불만으로 연방 대법원에 제소했다가 임신 중단 권리가 뒤집히는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해왔고, 이날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


임신 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판례가 뒤집힌 것을 시작으로 이전의 진보적 대법원 판례들이 줄줄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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