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 업무지침 고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임대주택 비율 조정 재량권을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새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지난 22일 시행했다.
시행령과 함께 고시된 개정 업무지침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와 과정 명확히 규정 △지방자치단체 등 임대주택 지정권자의 의무비율 조정범위 10%→5% 축소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산정기준 구체적 규정 △학교 등 용도변경 시 기반시설 현황 검토 등이다.
현재 수도권·광역시의 공공 시행 사업은 전체 공동주택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업무지침을 따르면 지자체 재량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15~35%에서 20~30%로 축소된다. 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임대주택비율이 대폭 줄어들며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계획이 지정권자의 재량으로 크게 축소되는 문제가 없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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