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지수 3%만 하락해도 반대매매 쏟아져"…체력 약해진 신용계좌

뉴스1

입력 2022.06.27 06:02

수정 2022.06.27 06:02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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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19조원이 넘게 쌓여있는 신용융자잔고가 증시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이전보다 하락 폭이 적어도 더 많은 반대매매 계좌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또다시 급락장이 나오면 현금 조달 여력이 없어진 개인들이 대거 반대매매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대매매는 미수 거래와 신용융자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생한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비슷하지만,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단기 융자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이 하락하면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주요 3개 증권사의 반대매매 발생계좌는 총 1만1049개로 이달 2일 1018개보다 10배 늘어난 것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은 코스닥이 4.36%, 코스피가 1.22% 하락 마감한 날이었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외상으로 빌려주는 대신 일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통상 주식 평가액이 증거금의 140%를 유지해야 한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투자자는 주식을 팔거나 돈을 넣는 방식으로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3거래일 내 이를 지키지 못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 수량과 매도가를 정해 주식을 강제청산한다.

문제는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외상으로 주식에 투자한 계좌의 담보비율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는 것이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도 2거래일 안에 주식이 반등하면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지만 주식이 꾸준히 하락하면 개인투자자들의 자금동원력도 한계가 있어, 반대매매를 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일 코스닥이 1.99%, 코스피가 1.66% 하락했을 때 주요 3개 증권사에서 나온 반대매매 발생 계좌는 2933건이었다. 하지만 15일 코스닥이 2.93%, 코스피가 1.83% 하락하자 이전보다 3배 많은 9373개의 반대매매 계좌가 속출했다. 또 13일 코스닥이 4.72% 하락했을 때 반대매매 발생 계좌는 9142건이었는데 그보다 하락 폭이 낮았던 15일에 반대매매 계좌수는 더 늘었다. 3%만 하락해도 반대매매는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시가 연일 하락하면 개인들도 자금을 계속 동원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반대매매를 당하게 된다"면서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근근이 막아내는 분위기지만, 또다시 3% 이상 폭락장이 나오면 반대매매 계좌는 더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융자잔고는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3년 평균 신용융자잔고는 10조원이었는데, 현재는 19조2160억원으로 급증했다. 상대적인 지표인 신용융자잔고비율(신용융자잔고금액/시가총액)로 봐도 코로나 이전 코스피, 코스닥의 신용잔고비율 평균은 각각 0.3%, 2.1% 수준이었으나 지난 23일 기준 0.6%, 2.8%까지 늘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신용거래융자잔고 부담이 전반적인 증시 반등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성 자금은 강세장에서 유동성 공급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반대매매를 유발하여 신용잔고금액이 높은 종목의 주가 하락 폭이 더 커지는 등 시장의 하방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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