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고속도로에서 컨테이너 낙하 사고로 죽을 뻔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7일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라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A씨는 글과 함께 아버지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는데, 한 트레일러가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다가 싣고 있던 컨테이너를 떨어뜨렸고, A씨의 아버지가 몰던 차가 낙하한 컨테이너에 부딪쳤다.
A씨에 의하면, 아버지의 차도 화물차였고, 아버지는 사고로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났을 정도로 큰 사고였다.
A씨는 상대방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인 게 문제라며, 우리가 피해자인데 상대는 감가상각비를 이유로 수리비 일부를 요구한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자기 차 안 뒤집어지려고 컨테이너 안 잠갔네", "컨테이너 넘어갈 때 차까지 같이 넘어간다고 일부러 컨테이너 결박 안 하고 얹은 채로 다닌다더니 진짜였네요", "저건 진짜 잠재적 살인행위 아닙니까? 앞에 승용차들 조금만 늦게 갔어도 대형 참사였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컨테이너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했다.
트레일러 기사가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는 것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화물고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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