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검수완박' 헌법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7 18:05

수정 2022.06.27 18:05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국회를 상대로 하는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로 볼지 의견이 분분한데, 법안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날인 지난달 9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달 7일까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지난 2013~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50·사법연수원 27기)가 TF 팀장을 맡았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법을 겨냥한 것인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법률 개정 내용도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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